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사후이혼? == 일본법에서는 인척관계종료신고(姻族関係終了届), 속칭 사후이혼이라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하는 예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925292&date=20161230|#]] ||'''일본 민법 제728조 (이혼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 ①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전항와 같다. '''일본 호적법 제96조''' 민법 제7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씨명(氏名, 한국의 "성명"), 본적(한국의 [[등록기준지]]) 및 사망 연월일을 신고서(届書)에 기재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친족들과의 인척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지 않으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한국법에는 이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했으면 재혼하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인척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 통일교 문선명의 아들인 문형진은 실제로 부모를 사후이혼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