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후락 (문단 편집) === 5.16 군사정변 ~ 주일대사 ===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장면의 정보부장이었다는 이유로 장면 충성파로 몰려서 체포되어 마포 형무소에서 한달간 수감되었다. 그러다가 갓 설립된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장 이병희가 이후락을 잡아둘 이유가 없다고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에게 건의하였다. 김종필의 주장으론 그때 자신이 이후락이 체포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병희의 건의를 옳게 여기고 이후락에게 자신들에게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이후락은 쾌히 뭐든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김종필은 그의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감안하여 국영 영자신문사인 코리아 리퍼블릭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후락은 코리아 리퍼블릭을 꽤 잘 운영하였고, 박정희나 주한 외교사절들도 만족을 표했다. 이에 김종필의 건의에 따라 1961년 12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을 거쳐 1963년 12월 [[박정희]]가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취임하자 [[이동원]]의 뒤를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이 되었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방면으로 영민했던 이후락은 1964 ~ 1969년 사이에 박정희의 최고 책사로 활약했다. [[제갈량|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친 '''"제갈조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박정희의 [[책사]]가 되었으나, 이후락을 좋게 보지 않는 쪽에서는 제갈공명은커녕 조조만도 못하다고 까기도 했다.[* 이 시기 박정희의 주요 브레인이라면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오원철]] 경제 제2수석비서관 등도 꼽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은 [[관료]]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장량(전한)|장량]] 계열이라기보다는 [[소하]] 계열 브레인에 속한다.] 그러나 1969년 [[3선 개헌]] 당시 [[이만섭]] 등 민주공화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부정부패]]와 3선 개헌의 막후 원흉으로 지목되어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경질되었다. 이후 1970년 1월 지병으로 사망한 [[엄민영]]의 후임으로 [[주일대사|주 일본 대사]]에 임명되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박정희를 교주로 하는 '박정희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일화가 있었다. 주일대사로 있으면서도 박정희를 향한 그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초밥]] [[에피소드]]'''이다. 당시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주일 한국대사관]] 부근에 있던 '''이즈미'''라는 유명한 초밥집의 단골이던 이후락은 이 집의 맛있는 [[초밥]][* 이즈미의 주인이 회고하기를 이후락은 이즈미의 초밥을 아주 좋아해서 대사관이나 외부 연회 시에 이즈미의 초밥을 별도로 시켜서 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락이 [[식당]]에서 초밥을 먹고 나서 같이 온 사람들과 종종 [[화투]]를 치고는 했는데, 사람이 모자라면 이즈미 주인도 끼어서 같이 화투를 칠 정도로 친한 사이였지만,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일본에 올 일이 있어도 이즈미에는 1번도 오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을 특별 주문하여 잘 포장하고 간이 [[냉동]] 상태로 대사관 [[사무관]]을 시켜 [[외교행낭]]을 실어 보내는 [[비행기]] 편으로 [[청와대]]까지 직배송을 몇 차례나 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정성스런 [[선물]]을 받은 박정희가 이후락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은 자명하다. 이 일화를 소개한 책인《[[남산의 부장들]]》초판이 발행될 당시(1992년) 초밥 [[심부름]]을 하던 주일대사관 사무관은 [[외교부|외무부]]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외교관이 되었다고 한다.[* 출처 :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제1권, [[동아일보]]사.] 이는 [[황병태]] 전 국회의원의 회고록 등에서도 [[교차검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