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감 (문단 편집)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의 위, 변조 및 분실 등의 부작용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 병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개인의 [[성명]] 정자를 [[서명]]으로 적고 용도를 제출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서명자가 본인이라는걸 증명해주는 방법. 법적효력과 발급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며, 처음 2013년도엔 행정기관 단위에서만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운영범위가 확대되어 2017년 부터는 공공기관 및 국회, 법원, 등기소와 같은 국가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https://www.sciencetimes.co.kr/?news=100%EB%85%84-%EB%84%98%EC%9D%80-%EC%9D%B8%EA%B0%90%EC%A6%9D%EB%AA%85-%EC%82%AC%EB%9D%BC%EC%A7%84%EB%8B%A4|참고 기사.]]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