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감 (문단 편집) =====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신고인이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서면신고용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신고서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