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자기책임의 원칙 =====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서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경우(자기위태화)에 객관적 귀속을 부정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삶의 의욕을 잃은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위해 자동차 앞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위험의 창출과 증대이론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은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으로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나, 실제로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치사상죄|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 스스로가 위험에 빠진 경우 가해자에게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닐 때에는 객관적 귀속을 긍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놓여있는 아이를 데리러가기 위해 차 앞을 지나가는 부모인 경우, 부모의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보호의무자로서의 행동이므로 자기위태화로 인정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