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용어차이(?) ==== 결국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이 상당인과관계설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라는 사실판단과 결과귀속이라는 규범판단의 문제가 분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판결에서 이를 분리하여 얻는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판례가 사실상 규범판단의 영역에서 객관적 귀속 이론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어 판결문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시하지만, 실제로 그 근거는 객관적 귀속 이론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