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의 인과관계란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사실이 원인과 결과로서의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의 인과관계는 논리적,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와는 다르게, 법적 가치판단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법적, 사회적 평가를 받는 관계개념이라고 한다.] 학설에 따라 형법 제17조의 해석을 달리하는데, 판례가 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없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존재, 객관적 귀속 이론의 척도에 따르는 가치판단, 둘 중 한가지라도 결여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죽일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지만 구급차에 실려가던 중 사고가 나서 B가 사망한 경우 A가 칼로 찌른 행위와 B가 죽은 행위에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느냐하는 문제다. 입장 1. 구급차에 실려간 것도 A가 칼로 찔렀기 때문이므로 구급차에 실려가던 도중 사고가 나 사망했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조건설) 입장 2. 구급차에 실려가다가 사고 난 것까지 A가 의도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님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상당인과관계설) 판례는 이 경우 입장 2의 관점에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살인미수로만 처벌받는다. 또 다른 예로 A가 B를 죽일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의사의 실수로 패혈병으로 죽었을 때 A가 칼로 찌른 행위와 B가 패혈병으로 죽은 행위에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겠나? 판례는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엉뚱한 제3의 사건인 구급차 사고와는 달리 치료중 사망은 꽤 개연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 흔히 형법교과서에서 인과관계의 유형을 나열하는데, --기본,이중,누적,추월,경합,가설,단절 등등-- ## 과연 인과관계 이론 전체를 소개해야 할 지는 의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