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권 (문단 편집) ===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 === 인권이 기본권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가에게 주권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헌법에 그를 명시한 것이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기본권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인권이라는 형태로 존재했으나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기본권이라는 형태로 법률적 보장을 받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헌법 제37조 1항에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 천명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이 인정하지 않아도 국민이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이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지만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기본권이 없다.''' 다만 현대 국가들은 외국인에게도 외교상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런저런 법을 따로 만들어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동등하게 하는 추세이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