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직무) (문단 편집) ==== 급여 ==== 사무보조 직원들이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직원 호봉이 없기 때문에 직원마다 받는 기본급 금액 및 수당 종류가 개인마다 완전히 다르다. * 임직원 급여 / 상여 / 성과급 지급 * 연도별 급상여 지급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실적관리 * 연차수당 지급: 전년도에 전전년도 발생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일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준다. * [[퇴직금]] 지급: (통상) 1년 이상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을 준다. 만일 내가 만 60세 미만이고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인사팀과 상의해서 IRP 계좌(개인별 퇴직연금 계좌)를 꼭 가입하기 바란다. 회사 제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는 IRP 계좌에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IRP 계좌개설확인서를 인사팀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퇴직 14일내 퇴직급여를 지급해주지 않는다.(정확히 말해 IRP 계좌 대상자에 대해서 퇴직한 회사에서 IRP 계좌 입금 외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줄 방법이 없다.) * 4대보험 취득 / 상실 /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근로자 입사 / 퇴사 / 해외출국 / 전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취득 / 상실 업무를 한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정산도 해줘야 한다.[* 덕분에 재수 없으면 퇴직자들에게 정산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기도 한다. 돌려주는거야 쉽지만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이 뒤따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