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고과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군]] === 부사관, 장교, 군무원만 평정에 들어가고 신분별로 근무평정 시즌이 다르다. 근무평정의 평정권자는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평정은 반장이 하고 2차는 중대장(부재 시 대대 통제실장)이 한다. 평정 점수는 S, A, B, C, D가 있다. 부사관의 경우 [[하사]]는 절대평가에 점수와 사유까지 다 나오고 별일 없다면 무조건 S가 나오지만[* 연장지원 넣기전에 한번이라도 A 이하가 나오면 연장조차 넣으면 안된다.], [[중사]] 이상은 상대평가라 하사처럼 구체적으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평정 점수는 2차 평정권자의 점수가 선행한다.[* 예를 들어 1차 평정자가 S를 줬지만 2차 평정자가 A를 줬다면, 그 해 근평 점수는 A가 된다.] 평정이 전역 전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는 2명 이상의 평정권자로부터 D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왠만해서는 최하평정이 나오기 힘들고, D가 나오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는 [[음주운전]]밖에 없다. 평정기준일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나 올해 임관자는 근무평정에서 열외된다.[* 평정기준일이 2023년 7월 31일이라고 하면, 전역예정자는 2024년 1월 31일 전역예정자 까지, 2023년도 임관자는 열외 대상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