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대상 확대 ===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7.12.14.)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