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대상 확대 ===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인사청문대상에 추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