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법 (문단 편집) === 자료제출요구 ===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위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위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문), 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