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법 (문단 편집) ==== 질의·답변 일반 ====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제7조 제4항). 공직후보자는 다음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2항). *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 [[형사소송법]] 소정의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