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법 (문단 편집) == 인사청문회의 종류 == 이 법에서 "공직후보자"(제2조 제1호)와 "임명동의안등"(같은 조 제2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일련번호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부기한 것임). ||<-2> 공직후보자 || 임명동의안등 || 청문회 실시 주체 || || (1) ||임명을 위하여 국회에 동의요청된 자|| 임명동의안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 (2)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선출안 || || (3)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 인사청문요청안[* 실질적으로는 임명동의안과 다를 바 없다.] || || (4)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 인사청문요청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회는 (1)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2)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3) 다만,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제11조의2). (4)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아래 열거된 사람들은 실제로 해당 근거법률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 전문), 여기서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며(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