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조 (문단 편집) == 치세와 정책의 영향 == 조정은 [[병자호란]]으로 기존에 세웠던 집권 명분(정통성)이 약해지고, [[삼전도의 굴욕]]으로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까지 떨어지자, 내부에서부터 정권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고, 이에 기존에 상당히 느슨하게 적용되던 [[성리학|성리학적 종법 질서]]를 급격하게 강화해 내부의 불온한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다. 때문에 [[성리학]]이 급격하게 교조화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열녀(烈女)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잃거나 평생 수절해야 했다. [[환향녀]]를 비롯한 환속 문제는 인조도 딱하게 여겼는지 환속 금액 상한 제한과 이혼 금지로 막으려고 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지키려 하지 않았다. 사실 인조 본인부터가 불탄 [[한성부|한양]]과 굶주린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문제를 인식하고 바꿀 생각은 안하고 후안무치한 인간인지라... 설사 인조가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정책(민생근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병자호란]]으로 인해 왕권이 맨틀을 뚫고 들어간 각자도생의 상황인지라, 사직하거나 반대하는 신하들 때문에 제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도 없었다. 당시 인조의 왕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예로 들자면, [[삼전도의 굴욕]] 이후 [[한성부|한양]]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이 자기가 먼저 배를 타겠다고 인조를 밀치면서 탈 정도였다. 당연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임금을 밀치고 자기가 먼저 배를 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역죄였다. 추락한 왕권이 다시 회복된 것은 [[효종(조선)|효종]] - [[현종(조선)|현종]]기를 거치면서였다. 그러나 위의 예시처럼, 할수있는 선에서는 상식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시도는 했다. 이후 [[소현세자]]를 남 대하듯 철저히 박대하고, 급기야 아예 후계를 [[경선군|원손]] 석철이 아닌 [[봉림대군]]으로 바꿔버리면서 왕권의 정통성이 약해지게 된다. 당장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조선)|효종]]은 즉위 후에도 한동안 정통성 문제에 시달렸고, 이후로도 신하들에게 책 잡힐 행동은 하지 못했으며, 죽은 다음에도 [[예송논쟁]]에서 보듯 계속 시비에 시달렸다. 정통성 문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진 [[현종(조선)|현종]]도 클 대로 큰 산당을 제어하는 데 고생을 했고, 결국 [[숙종(조선)|숙종]] 대에 가서야 왕권이 다시 강력해졌다. 인조 초반에는 [[모문룡]]이 죽을 때까지 가도에 보낸 군량미가 매년 3만 석이며, 이마저도 모자라면 모문룡이 가도 주변 조선인들을 약탈한지라, [[병자호란]] 시기까지 인조 정권에서 낭비한 세수는 26만 8천 7백여 석(= 약 5만 톤가량)으로, 당시 조선의 세수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양을 모문룡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무조건 욕하긴 힘든 게, 모문룡이 명 조정을 뒷배경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병자호란]] 직후 조선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가도에 주둔한 명군(정규군이 아닌 모문룡 부역자들과 잔당)을 전부 쓸어버렸던 일이다. 이 때만큼은 조선도 악에 받혀 정말 쌓인게 많아서인지 확실하게 쓸어버렸다. 인조의 치적으로 꼽히는 것으로는 1. 양전의 실시, 2. 기존 경대동의 문제점 파악 및 추후 시행책 논의, 3. 공물변통론과 대동법 논의, 4. 인조 말기 흉년기의 임시방편적 구휼제도를 시행 등이 있다. 그러나 왕권이 약하여 즉위 직후 시행한 삼도대동법 시행 과정에서도 그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데다가, 양전이 미비하여 토지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기에 방납업자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대동법]]을 주창했던 남인의 [[이원익]]까지 그만두자고 주청하자 [[강원도]] 외에서는 폐지하고 만다. 그럼에도, 여론의 악평과는 달리 실제로는 통치 안정기 이후에는 [[조선]]의 경제력이 다시 회복하고 국력이 그럭저럭 신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역사적인 의의는 있다. 다만, 교과서상에는 '대동법을 시작했다'는 타이틀만 달고 있는 광해군에, 학자들 사이에선 '진정한 대동법의 시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효종(조선)]](정확히는 이때 정국을 주도해 대동법을 정착시킨 [[김육]])과 '대동법의 확대와 정착기'인 현종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조도사를 뜯어고친 것도 반정으로 싸늘해진 민심 수습을 위해 내세운 것이었으며, 양전사업을 실시했다지만 이건 사실 법적으로 20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것이라 어차피 해야 했던 일이다. 이걸 하지 않았던 광해군이 지나치게 무책임한 괴짜였던 것이고, 인조는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되돌렸더니 말년의 국고가 살아나는 평범한 왕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아무일도 없었던 평화기 한정으로는 유교 탈레반 수준의 북인, 대북들이 설쳐서 귀중한 평화시대의 국력증진 시간을 말아먹은 전대 북인정권보다는 낫다는 평가. 인조 대 새로 실시된 '영정법'(영정 과율법)은 비판이 있다는 기물이 있었는데, 영정법은 전세 징수에 있어 관행화된 지 오래였던 걸 법제화하며 정리한 것으로, 당연히 거기에 추가 징수 따위는 없었다. 무엇보다 원래 조세 수입의 대부분은 공납이었고, 영정법이 규정한 전세 따위는 공납과 군포, 나중에 등장하는 환곡 등에 비하면 원래부터 아무 것도 아니었으며, 나중에도 마찬가지 라는 것이다. 그걸 소작농에게는 별 소용이 없었다고 트집 잡고, 후대의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늘어난 대동법으로 징수된 대동미와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결작 등 공납과 군포 대신 받는 쌀들을 영정법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건 단순히 인조를 까기위한 기만적인 역사왜곡이라는 것이다. 사실 인조 때부터 회복세에 들어선 조선 경제는 [[경신대기근]]이라는 전지구적 대재앙이 발생하기 전 수십년간 잘 나갔다. '요즘 백성들이 사치를 과시할 수단으로 실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옷자락이 길게 늘리고 아무리 열심히 절약을 강조해도 비싼 것만 소비하는 풍조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툴툴거릴 정도. 그런데 이런 사치이야기는 '''그토록 까는 광해군 때나, 심지어 [[병자호란]] 직후나 경신대기근 도중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라 [[헌강왕]] 이야기처럼 에누리해서 들어야 한다. [[세종대왕]]이 설치한 조선시대의 소방서인 '금화도감'을 폐지했다. 필요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이후 별다른 기록이 나오지 않으며 인조가 즉위 초중반의 삽질 이후에는, 그래도 인조의 통치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부터 조선의 경제 회복이 워낙에 가파르게 이뤄진터라 별로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 인조 16년인 [[1638년]]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우역([[구제역]])이 발생하였을때, 소를 수입해서라도 종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비변사]] 낭청 성익을 [[몽골]]까지 보내 소 181마리를 사오게 하였다. 이때 수입한 소를 번식시키는데 성공하여 한반도에서 소의 멸종을 막을 수 있었다. >비국 낭청 성익(成釴)이 소를 무역하는 일로 몽고(蒙古)에 들어갔다. 심양(審陽)에서 서북쪽으로 16일을 가서 오환 왕국(烏桓王國)에 도달했고, 3일 만에 내만 왕국(乃蠻王國)에 도달했다. 또 동북쪽으로 4일을 가서 도달한 곳이 자삭도 왕국(者朔道王國)이었고, 북쪽으로 가서 3일 만에 몽호달 왕국(蒙胡達王國)에 도달했고, 또 동쪽으로 가서 투사토 왕국(投謝土王國)·소토을 왕국(所土乙王國)·빈토 왕국(賓土王國)에 도달했다. 소 1백 81두를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평안도 열읍(列邑)에 나눠주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고 명하였다. >----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1638년|1638]]) [[6월 9일]] 경자 1번째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