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국제공항 (문단 편집) === 입국 === ||0. 세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기내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입국장에서도 신고서가 마련되어 있다.] 1. 비행기에서 내리기 1-1. 도착지가 탑승동인 경우 셔틀트레인을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 2. 검역대 통과 (검역이 필요한 경우, 검역심사 必) 3. [[자동출입국심사|입국심사대]] 단말 안내에 따라 게이트 통과 4. 항공편 확인 후 올바른 수하물 수취대에서 수하물 찾기 5. 입국장에서 나가기 (이후 '''입국장 진입 불가''') 5-1. 세관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게이트 통과 5-2. 세관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게이트 통과 6. 입국 도장이 필요한 경우 6-1.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제1여객터미널은 3층 출발층 H카운터 근처에 있고, 제2여객터미널은 2층의 정부종합행정센터 구석진 데에 소재해있다. 운영시간은 06:00-23:00, 24시간 풀타임 운영은 아니나 새벽이나 심야시간대에 도착하는 경우 위 센터 앞에 전화번호가 붙어있어 그 전화번호에 전화하면 당직직원이 나와서 도장 찍어준다.]로 직행[* 2023.06.23 유효함을 확인했다.] 6-2. 출입국센터에 대기하는 담당자에게 여권을 제시하며 입국심사인 날인 요청[* 센터에 들어가면 바로 '입국심사인 날인'이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6-3. 잠시 대기했다가 여권에 입국심사인 날인 확인|| 타 공항의 상황은, 이 문서의 '출국' 단락을 참조하기 바라며 입국심사도장은 출국도장생략조치보다 훨씬 빠른 2011년 2월부터 내국인에 한하여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말 그대로 단순히 '생략'일 뿐이어서 그리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심사인 날인조치는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각 유인심사대의 심사관마다 도장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입국자 본인이 입국심사관에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입국도장을 받을수 있었고, 오히려 심사관측에서 먼저 '찍어드릴까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헌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부터 입국심사인이 생략되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55397537809771&id=174922762523933|대한민국의 모든 공항/항구등에서 외국인 여권에 도장을 안찍고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입국확인증(Landing slip)을 출력하여 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찍어줄려고 비치했던 도장을 더이상 유인입국심사대에 둘 필요가 없어졌기에 출국심사하는 때와 동일하게 심사대에 도장이 없어져버렸다.[* 출국할 때처럼 '''재심사무실에서 받는 방식은 안되고''', 어차피 그 재심사무실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확인증 인쇄만 해주면 될 뿐여서 도장이 배치되어있지 않으니 유념하기 바란다.] 단, 2022년 10월부터 [[https://loyaltylobby.com/2022/10/30/south-korea-has-reverted-back-to-actual-passport-stamps-stickers-ending-printed-entry-receipts/|외국인의 경우 랜딩 슬립을 여권에 부착하여 준다고 한다.]] 기존의 방식이 홍콩과 유사했다면, 변경된 방식은 일본의 상륙허가 스티커와 유사하다.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내국인에 대한 도장확인은 2011년 2월부터 생략되기는 했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입국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입국심사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라는데, 이로 인해 내국인은 입국심사인도장을 받으려면 위에 나와있다시피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공식화되었다. 2018년 이후 외국인은 입국 확인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었으나, 2022년 입국확인증을 여권 사증란에 부착해주는 방식으로 돌아감으로써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 입국심사도장은 입국 당일 외에는 받을수 없으니, 이에 대한 착오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장탄식을 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 반드시 입국절차를 다 밟은 다음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 들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권에 입국심사도장을 받을 때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담당자가 '출국'할 때와는 달리 대다수가 아무 말 없이 찍어주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만일 도장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 묻는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대면 된다. [* 예시로는, 해외의 회사/공공기관에서 출입국기록을 요구한다든지, 입국 이후에도 출입국전산을 받아오는데 2~3일 걸려서 입국한지 얼마 안 된 경우 건보적용이 안되는데 병원 갈 일이 있어 필요하다는 식이다. 이렇게만 말해도 더 이상 깊게 확인하지 않고 별도의 직원을 통해서 사무실로 안내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