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재능대학교 (문단 편집) === 취업율 조작 논란 === 2018년 A과를 재학했던 a학생이 교수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다가 철회했지만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취업을 시켰다는 논란이 뉴스에 보도되고, 다음날 학교 교수들은 "허위 취업 제보는 오해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a학생의 서명을 거부하자 학교 측은 a학생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996|#]]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589718&plink=ORI&cooper=NAVER&plink=ORI&cooper=NAVER|#]]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648180&plink=ORI&cooper=NAVER&plink=ORI&cooper=NAVER|#]] 뉴스가 나간 이후 또 다른 c학과의 학생 c씨는 2018년 1월쯤에 자신이 전공과 무관한 기업에 위장취업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느닷없이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로 등록됐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c씨는 자신을 위장취업 시킨 기업의 대표로부터 “‘가짜취업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가 불이익을 당한다. 건강보험공단에 한 3일만 일했다고 얘기해 주고, 3일치 임금을 입금할 테니 나중에 돌려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인천재능대는 2018년 1월에 일부 교수가 졸업생이 취업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위장취업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그러나 인천재능대는 자체조사 결과를 뒤집고 ‘문제없음’으로 사안을 매듭지었다. 인천재능대 관계자는 “당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교수가 문제점을 모두 소명했기 때문에 징계 없이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A씨가 인천재능대 교수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6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665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