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등석 (문단 편집) ==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 1호 가목, 나목'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헌법기관장,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급 인사, [[경찰]]의 [[치안총감]], [[소방]]의 [[소방총감]] 및 그 외 [[국가직 공무원]] 신분의 [[차관]]급 인사, [[군대]]의 [[대장(계급)|대장]](육해공군 [[참모총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이 여기 해당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 1호 다목, 라목'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공무원단]](1~2급 및 고공단 나급에 해당하는 3급)에 해당하는 국가직 공무원과 1~2급의 지방직 공무원들은 [[비즈니스석]]([[우등석]]) 좌석에 앉는다. '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 2호'에 해당되는 비고공단 3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석]]이다. 즉 일등석에 탑승할려면 장관급(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차관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 당연한 것이 [[고위공무원]] 월급만으로는 자비로 1등석을 타기 쉽지 않다(). 물론 일부 고위직들은 상속이나 재테크, 소수는 비리() 등으로 일반인 기준에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뒀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아래는 공무원 계급에 따른 여비 지급표이다. [[파일:여비 지급 구분표.jpg]] [[파일:국내 여비 지급표.jpg]] [[파일:국외 여비 지급표.jpg]] [[파일:국외 여비 지급표 비고.jp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