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반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경찰공무원]] === ||<-2> {{{#white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의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구분'''}}} || || '''사법경찰관''' || [[경무관]], [[총경]], [[경정(계급)|경정]], [[경감(계급)|경감]], [[경위(계급)|경위]] || || '''사법경찰리''' || [[경사(계급)|경사]], [[경장(계급)|경장]], [[순경]] || 친절하게 형사소송법에 경찰관의 계급이 모두 적혀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사]]는 [[7급 공무원]]에 준하여 평가하나,[* 순경을 9급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올라가다가 경위와 경감을 묶어서 계속 6급 취급을 하고 다시 하나 씩 올라간다.] 형사소송법상 경사는 사법경찰리에 해당한다. (검찰의 경우 법률에 따라 7급 공무원인 '검찰주사보' 혹은 '마약수사주사보'를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사법경찰관 중 유일하게 검사의 수사 지휘를 직접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경찰 조직 내의 [[일반행정직 공무원]](행정관)과 의무경찰([[이경]], [[일경]], [[상경]], [[의무경찰#계급|수경]], [[의무경찰#계급|특경]])과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 중에 특별사경은 수사 및 경찰권 행사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범죄에 한정하여 수사하여[* 주업무도 경찰청(범죄수사, 방범/경비 등)과 소방청(재난구조, 화재진압, 환자후송 등)으로 찢어진 육상과 다르게 범죄와 재난 두 업무가 혼재해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특징을 가지나, 사법경찰직무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 일반사법경찰관리로 취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