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교통/운전 (문단 편집) == [[일시정지]] == || [[파일:09E3fQx.jpg|height=200px]] || [[파일:일본 일시정지 표지판.svg|width=150]] || [[파일:trafficRBlk.svg|width=100]] || || 노면표시 || 표지판 [*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모조리 팔각형에 'STOP'이라고 쓰는것과 달리 일본은 혼자 역삼각형 형태를 쓰고 있다.] || 신호기 || 止まれ[* 노면 표지의 경우 止まれ, 止マレ, とまれ, トマレ의 표기가 모두 사용된다.] "멈추시오" 해당 표지판 또는 [[도로노면표시]], 적색 [[점멸등]] 셋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정지한 후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경찰이 자주 숨어서 단속한다.[* 참고로 일본의 교통경찰은 잠복을 '''정말''' 잘 한다. 법규 위반차량이 발생할 시 정말 상상도 못 하던 곳에서 튀어나와 딱지를 끊으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본 현지에는 심지어 사용자 제보로 갱신되는 단속정보 어플이 별도로 있을 정도.] 잠시 속도만 줄였다가 통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현지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단속기준은 '''휠이 구르는가 안구르는가'''라고 한다. 잠복중인 경찰은 차량의 바퀴를 유심히 살피고 녹화하며, 이를 통해 단속을 하므로 '''브레이크를 꾹 밟아 휠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으면'''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하게라도 바퀴가 움직였다면 바로 단속이다. 정차 시간은 1초든 10초든 상관없지만, 운전교육시에는 '3초간' 정차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편이다. 경찰차도 잘 관찰해보면 3초간 일시정지한다. 무조건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멈춘 후 출발하면 아무리 정차시간이 짧더라도 단속되지 않는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에 정지 표지가 있으면 높은 확률로 교차하는 다른 도로에는 정지 표지가 없으므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좁은 골목길의 경우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호등과 [[일시정지]]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통행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한국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전부터 계속 ''''횡단하려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있을 때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 제38조(횡단보도에 있어서의 보행자 등의 우선)] 실제로 경찰의 단속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횡단보행자방해위반(横断歩行者妨害違反)으로 적발시 일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9천 엔, 벌점 2점이 부과된다.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기 전에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특정지방교통선]] 수준의 열악한 지방 철도의 경우 저런 건널목이 부지기수다.[*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노후화된 일반철도 개량을 잘 하지 않는다. 덕분에 건널목이 수십년씩 현역인 경우가 많다. 개량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고가화나 지하화 내지 댐 건설에 따른 이설 정도일 뿐이고 그나마도 고가화나 지하화는 연선 지자체가 돈을 대 줘야 할까 말까다.] 대도시라고 건널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도 안 된다. 대도시에도 [[열리지 않는 건널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앞 차량이 건널목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건널목에 진입하는 것도 일시정지 위반이다. 철도 건널목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은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에 비해 벌금도 더 높으니 주의하자. 일본 특성상 지진이나 태풍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설비 노후화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겼다. 철도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위험운전죄로 처벌된다. 이외에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서 자전거나 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지 표지가 없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