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교통/운전 (문단 편집) === 차선 경계선 === [[파일:ClicccarNorioDESIGN_4448CR-20170525193623.webp|width=750]] 차선 경계선의 경우에도 황색 실선, 흰색 실선, 흰색 점선으로 그려지는데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황색 실선 : 일반 진로 변경 '''금지''', 추월을 위한 진로 변경 '''금지''' * 흰색 실선 : 일반 진로 변경 허용, 추월을 위한 진로 변경 '''금지''' * 흰색 점선 : 모든 진로 변경 허용 교차로에서는 진행 중인 차선의 노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 꼬리가 점선인 경우에는 예고 표시이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도 무방하지만, 화살표 꼬리가 실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화살표 머리 방향으로 우회전, 직진, 좌회전 또는 유턴해야 한다. 가끔 1차선이 우회전 차선으로 바뀌거나 끝차선이 좌회전 차선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 교차로 너머에 같은 차선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직진하면 차선 위반이다. 또 다른 때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이 우회전 전용 차선인 때가 있는데 직진+좌회전 차선이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막혀 있다고 해서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 직진하는 것도 차선 위반이니 주의하자. 일본에서 단속을 꽤나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니 특히 주의. 교차로 안에서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흰색 실선이나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교차로에서 진입 직전에 해당 차선의 진행방향이 정해져있을 경우[* 좌회전전용차선, 직진전용차선, 우회전전용차선], 차선이 흰색으로 되어있더라도 교차로 안에서 차선변경 후 진행방향을 바꾸면[* 좌회전전용차선이었는데 교차로 안에서 직진전용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직진 등]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되어버리니 주의하자. 다만, 변경 전 차선과 변경 후 차선이 같은 진행방향이라면 차선 변경을 해도 상관없다.[* 다만, 좌우회전 차선에서는 같은 방향 차선이 2개 이상이라도 안전을 위해 같은 차선을 유지하면서 통과하자. 일본 도로교통법 상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된다고는 적혀있지 않지만, 좌우회전시 가능한 한 좌측단 혹은 우측단 에 붙어갈 것 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황색 실선과 흰색 점선이 같이 그려져 있는 때가 잦은데 황색 실선 쪽에서는 차선을 변경할 수 없다. 차선 중에 흰색 빗금표시로 그려진 곳이 있는데 도류대 또는 제브라존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안전지대]]라고 부르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지만, 일본에서는 이 빗금은 안전지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도류대에 걸쳐서 주행해도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제브라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장려하는 분위기이며, 포켓차로로 들어가야하는데 신호대기 차량 때문에 막힌다면, 제브라존에 들어가야 한다. 이 때 제브라존에서 사고가 났을 시 제브라존을 이용한 차량과 제브라존을 이용하지 않은 차량 중 제브라존을 이용하지 않은 차량 쪽 과실이 더 높게 잡힌다. 다만 제브라존을 통해 추월을 하면 추월 차가 더 과실이 높다고 판정한다. 일본에서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것은 노면전차의 승강장이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교통섬 등 물리적으로 차동와 분리된 공간을 얘기하므로 한국과 다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