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산뉴타운 (문단 편집) === 2구역 === [[파일:1515151.jpg]] [[파일:954894108510.jpg]] '''변경전 일산2구역 층수 계획''' 여기가 일산뉴타운의 알파이자 오메가. 일산5일장이 열리는 바로 그 구역이다. [[고양대로]] 북쪽부터 일산농협(단위농협)까지의 범위로, '''제일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구역'''이다. 기존 [[뉴타운]] 계획에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업, 업무지구 건물들 위주로 재건축할 예정이었다. 여기 원주민들한테는 3-1구역 아파트나 1구역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권 등으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뉴타운 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아파트]]가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로 40~50층(120~150m) 수준의 [[주상복합]]으로 지을 것으로 보이며, 일산시장 건물은 현대화하거나, 아파트 상가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일:IMG_2300.jpg]] 가장 사업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사업자 선정의 역사가 깊다. [[서희건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2016년]] [[2월 28일]] 일산뉴타운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시공사선정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서희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면 일산2구역은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로 [[재개발]]될 것으로 보였다. 이후 [[서희건설]]이 일산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였다.[[http://news.mk.co.kr/newsRead.php?no=173204&year=2016|기사]] [[뉴스테이]] 연계형으로 추진되어, 3,690가구 중 조합원분 455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뉴스테이]] [[임대아파트]]로 [[재개발]] 예정이었다. 지하 4층 - 49층 아파트 건립 예정이었다. 일산5일장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소요는 많지만 5일장 상인들이 반대하였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3&nkey=2016081601081000011&mode=sub_view|기사]] 다만 이 상인들은 조합원은 아니다. [[2016년]] [[8월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하반기 [[뉴스테이]] 심사사업에서 일산2구역이 [[http://www.ajunews.com/view/20160829090236149|탈락]]했다. 이에 일산2구역 재개발 사업이 한동안 표류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뉴스테이]] 사업 신규 지정을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결국 [[서희건설]]이 추진하던 뉴스테이 계획이 무산되자 조합에서 시공계약을 철회하였다. [[파일:일산2구역 층수계획.jpg]] '''2017년 변경된 일산2구역 층수계획''' [[https://m.blog.naver.com/belkite/220958843990|#]] 이에 [[2017년]] 일반 분양 사업지로 전환하고 [[10월]] 새로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를 정하기로 했다. 변경된 층수 계획에 따라 [[2018년]] [[6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019년]] [[4월 20일]] 롯데건설에서는 일산2구역을 3,590세대로 100세대 줄이는 대신 아파트 단지 내에 [[영화관]], [[수영장]] 등 종합 [[쇼핑몰]]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냈다. [[https://blog.naver.com/pom5177/221512455140|정보]] [[2019년]] [[4월 16일]] [[https://blog.naver.com/pom5177/221515437296|제안설명회가 있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20일]] 조합원 총회에서 455명 정원에 214명만 찬성하여 총회 개최가 무산되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4221055040220518|기사]] [[롯데건설]] 측에서는 [[2019년]] [[5월 25일]]에 다시 한 번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여기서 정족 수 이상 찬성하여 통과되어야 일산2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101684a|기사]] 그러나 또다시 정족수 미달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27000121|기사]] 일산2구역 재개발이 무산되고, 1구역의 어반스카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업지구 조합원들이 재개발을 해제해달라며 고양시청에 해제동의서를 접수했다. 해제동의서 명부를 [[고양시]]청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으로 확인되어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었다. [[2019년]] [[12월 16일]] 소유자(조합원) 471명, 해제신청자 236명으로 '''딱 1명차'''로 해제동의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침내 [[2020년]] [[5월]] 해제동의서가 접수되었다.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다-- [[2020년]] [[10월 12일]] 고양시에서는 해당 해제동의서를 '''조건부 수용'''했다. 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해제하지만 대신 일산2구역 시절의 구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일산2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하고, 대신 별도의 재개발지구로 재지정하였다. 도촉법 상 재개발구역은 재개발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대신 '''별도의 재개발구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민간 도시개발 시행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0월 27일 정비구역 해제 등 무효확인(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송달이 되었고 11월 27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되었다. 2020년 12월부터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다[[http://urban-regeneration.goyang.go.kr/service/view/renwal/ilsanPrtnSttus|참고]]. 결과는 지켜봐야 할 듯. 원래 재개발 조합의 경우 해당 236명의 서명부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제출한 동의서가 무려 15개'''가 있는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즉 이미 죽은 사람은 서명이 불가하므로 [[상속]]절차를 통해 조합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사람 명의로 제출한 '''해당 서명부는 무효라는 것'''.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마 [[행정소송]]에서도 죽은 사람이 제출한 동의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파일: 도시개발사업 체계도.gif]] 현재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를 지었던 시행사 (주)디에이치개발이 일산2구역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하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https://m.cafe.naver.com/jaegebal/2456233|#]].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세우고 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심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구단위개발계획의 경우 [[시공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7년 층수계획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2구역이 재정비지구에서 빨리 해제된 건 1구역이 해제되면서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경제상황 등 변수가 있지만 2구역 사업 속도는 1구역(분양까지 3년) 보다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공사로는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3곳이 참여 의향이 있다. DH개발의 경우 '''100% 현금청산'''이고 전량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그러다보니 '''원주민한테 입주권을 단 1개도 주지 않는''' 충격적인 방법의 재개발을 들고 나왔다. DH개발이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를 할 때에는 어반스카이 부지가 원래 '''상가 부지'''(일반상업지역이다)였던 터라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았다 쳐도 일산2구역은 주민이 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는데 입주권 보장이 단 1개도 없다는 것은 충격적. 그러다보니 [[부동산]] 시세가 괜찮아진 [[2021년]] 현재는 고양시의 지구지정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재개발 조합을 통한 재개발이 낫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