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자리위원회 (문단 편집) == 조직 ==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비서실]]내 일자리 정책을 맡는 [[수석비서관]][* 현재는 일자리수석비서관이 해당된다.]이 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노사 대표 및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여분만큼 가진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이 있으며, 단장은 일자리 관련 업무를 맡는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현재는 일자리기획비서관이 해당된다]이 맡는다. 또한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수렴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나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