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조권 (문단 편집) == 연혁 ==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s-2|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 '참을 수 있을만한 정도'를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이다.]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94%EB%82%9811806|94나11806]] 대한민국에서 일조이익이 인정받은 첫 [[판례]]는 1996년에 나온다. [[인천광역시]] [[산곡동(부평구)|산곡동]]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아파트 18m 정남향에 또다른 아파트가 건축된 사례였다. 소송 피고는 [[경남기업]]이었다. 1994년 선고된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하였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4|1996년 당시 기사]] 그리고 이 기념비적인 판결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오세훈]] 현 서울시장'''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