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조권 (문단 편집) === 불법행위의 성부 === 일조이익의 침해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판례상 주요 법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조방해를 발생시키는 건물의 신축은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수인한도냐 하는 것이고, 이는 참 모호한 문제이나, 일단 판례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가해건물의 용도 *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기본적으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그 특례를 규정한 예가 더러 있다.] *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교섭 경과 * 기타 제반 사정 위와 같은 판단 요소와 관련하여 특기할 법리는 다음과 같다. * 지역성 :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야 결정하여야 한다.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건축법 등 공법상 규제에 위반한 경우 사법상 위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법적 규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사법상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