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관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 == 법률규정상 모든 공무원의 신분부여는 '''임용'''이다. 다만, 군인 내지 판사, 검사, 경찰관, 소방관 등 [[특정직공무원]] 내지 고위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관례 내지 행정상 임용을 지칭하는 말로서 임관이 있다. 법률상 모든 공무원의 신분부여는 임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군인, 고위관료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임관이라는 단어를 상황에 따라 행정상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지방공무원법 모두에서 '임용'을 공무원 신분부여로 법률규정상 서술하고 있으며, 임관 등의 사용은 행정관례 내지 행정법규[* 법규명령과 일반 행정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행정상 사용되는 것이고 법률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행정관례에 입장에서 판례 또한 검사, 경찰 등의 임용을 임관이라 지칭[* 2011고합837, 2010구합4324 외 행정판례 다수]하는 등 임관과 임용은 취사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부여의 태양은 법률상 '임용'이고, 임관은 행정 내부의 관례 내지는 행정관례의 행정법규로의 사용에서 임용을 지칭하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어휘이지, 특정직렬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어휘 또한 아니고 단지 행정상 임용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단어일 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공통 규정 >제4장 '''임용'''과 시험 > >'''군인사법'''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 >'''관련판례''' >피고인은 2007. 8. 6. 검사로 '''임관'''하여 >-2011고합837 판결 중- > >경찰간부후보생 제21기 졸업후 경위로 '''임관''' >-84누399 판결 중- 참고로 개신교의 종파 중 [[구세군]]에서는 다른 종파의 목회자 안수를 임관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