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금채권보장법 (문단 편집) ==== 부담금 ====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제9조 제1항). 이에 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제10조 제1호, 제2호, 영 제24조 제2항 제3호).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