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기제부사관 (문단 편집) == 개요 == ||'''[[병역법]]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임기제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⑥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 [[http://www.law.go.kr/법령/유급지원병제운영규정|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임기제부사관(任期制副士官)은 [[대한민국 국군]]의 [[부사관]] 모집 정책으로, [[병(군인)|병(兵)]] 생활을 모두 마친 후 [[부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않고 임관하는 최단기 기간의 부사관이다. 유급지원병제(有給志願兵制) 또는 전문하사(專門下士)의 공식명칭으로, [[2008년]] 병 복무기간 단축에 의해 숙달된 인원들이 빠져나가 병력공백 --[[작업]]인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실상은 군대판 일용직이라 불릴 만큼 불합리한 병역 제도이며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이것은 [[2014년]] 법률 제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졌다. 이후 [[2019년]] [[1월]] 부로 단기하사가 지급 받는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래는 6~18개월을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던 것을 2020년 12월 22일부로 명칭이 전문하사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바뀌고 '''48개월까지''' 선택 복무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육군]]이라면 단기하사 전환+장기복무 심사 없이 임기제부사관으로 48개월 동안 복무하여 [[중사]]까지 달고 전역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인원이 적은 [[대한민국 해군|해군]]이나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경우 48개월(4년) 내에 [[중사]] 달기의 난이도가 육군보다 높다. 당장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임기제부사관 3년차 이상 지원자, 부사관 초급반 과정을 이미 수료한 상태여야 중사 진급이 가능함을 규정해두고 있다. 이 부사관 초급반은 민간부사관/재입대/신분전환을 통해 받는 하사 임관 직후의 후반기 교육을 의미하며 직별마다 기간이 다소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일단 UDT나 SSU 같은 특전직별에서는 기초양성과정 이후(흔히 말하는 지옥주 이후의 과정)와 공수교육 이후의 과정만을 의미하지만 일반 직별에서는 수병 때 본인이 받지 않은 모든 후반기 교육을 총칭한다. 이미 실무 생활해본 수병, 재입대 출신이면 알겠지만 후반기 교육은 군생활에서도 정말 편한 기간이다. 물론 그만큼 교육훈련에 집중하지 않으면 부사관 초급반 과정을 낮은 성적으로 이수하게 된다는 것에 유의할 것.] 사실 애초에 임기제부사관이야말로 '병사 중 경험과 관록이 쌓여 선발된 이'라는 [[부사관]]의 본래 취지 및 존재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대다수 국가의 부사관 제도 또한 임기제부사관 제도에 가깝다. 예전 국군이 부족한 부사관 수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 지원자를 받아 양성했던 게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민간부사관]] 제도가 정석인 양 굳어져버린 것이다. 그 결과 [[상등병|상]], [[병장]]들에게 [[짬#s-3]]에 밀리는 부작용을 겪게 되어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