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기제부사관 (문단 편집) === 유형 Ⅱ ===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과거 해당 유형으로 입대한, 군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일반계열 임기제부사관은 지원 가능한 병과, 주특기, 직별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보통 육군은 전차승무원 쪽으로 많이 배정시켰고 해군은 전탐[* 전투함을 비롯한 기타 신형 함정에 우선 배치시켰으며, 행정적, 인적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작은 지원정으로 보냈다해도 빨리 일반신병으로 대체하고 다시 전투함으로 재배치시키는 경우도 있었다.]이었다. 그래도 유형-I 임기제부사관은 물론 단기하사보다도 급여가 월등히 높았고, 입대 시 주는 약 300만원의 장려금도 있어서 지원자가 꽤 있었다. 문제는 군대를 직접 겪어보니[* 애당초 간부들도 기피하는 병과, 직별, 주특기, 특기에 몰아넣는 수준이었다.] 마음이 바뀌어 장려금을 반납하고 기를 써서 병장전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점. 보수체계까지 통합된 2019년 7월 이후로는 '단기하사에 맞추어 급여가 오른 유형-I'와 달리 유형-II는 '단기하사에 맞추어 급여가 삭감'된 현실이다. 유형-II 임기제부사관은 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을 위해 가는 제도로만 남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는 군대에서 3년을 의무복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 기준으로는 18개월 동안 병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자동으로 18개월 동안 하사로 연장복무를 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