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수경 (문단 편집) == 여담 == * 자녀로는 1995년에 전 남편과 결혼해서 낳은 [[외동아들]]이 있었으나, 2005년에 [[필리핀]] [[세부]]에서 영어연수 도중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익사]]했다. *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가 복역한 교도소[* 여담으로 이 교도소에는 작중 배역이지만 치매걸린 남파간첩 노파 고선숙도 수감중이다. 이후 그녀는 자신을 간호해준 금자에게 법구경으로 위장된 권총 설계도를 건네준다.]의 교도관으로 특별출연했다. 박찬욱 감독이 영화상 내용 때문에 여자교도소의 분위기나 에피소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러 찾아갔던 게 [[김부선]]이었는데, 김부선이 대마초 사건으로 수감되었을 때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임수경이었다. 그 인연으로 김부선이 임수경을 박찬욱에게 소개시켜주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친절한 금자씨의 카메오 출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녀의 과거 행적과 변절자 발언 때문에 때문에 네이버 영화 명대사란을 보면 죄다 북한 찬양 드립이 일색이다. *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판한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 이후 2014년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은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판적 표현이 상당히 악의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파기환송]]했다.[[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7/2019061790124.html|#]][br]대법원의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본 재판에는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법조인)|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4명이 참여하였고 이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 것이다. 4명 중 박상옥 제외 3명은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6699|대한민국 대법원]][br]이후 [[파기|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https://news.joins.com/article/23637724|#]]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가 2013. 7. 30. [[송영길|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자 원고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표현행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