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수혁 (문단 편집) == [[디시인사이드]] [[해외축구 갤러리]] 임수혁 악플 사건 == [[2008년]],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이하 야갤)와 [[해외축구 갤러리]](이하 해축갤) 간의 갤러리 전쟁이 활발했을 무렵, 야갤의 한 유저가 얼마전 축구 그라운드에서 심장병으로 숨진 [[푸에르타]] 선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해축갤에 올리기 시작했고 해축갤 유저들은 야갤에 대한 맞대응으로 임수혁 선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식물인간을 판정받은 임수혁 선수를 야채인간이라 임수혁선수를 조롱하였다]을 하며 야갤러들의 분노를 받게 되었다. 갤러리간의 공격의 선이 도를 넘어가기 시작하자, 야갤러들은 증거자료를 모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먼저 선수를 친다. 얼마 후, 일련의 사건들이 모 스포츠기자에 의해 기사화되면서, [[디시인사이드]] 내에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큰 이슈가 된다. 급기야 임수혁의 가족들이 해충갤러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해충갤러들은 [[데꿀멍]]하며 사과문을 남기고 선처를 빌었고, '''악플러의 대부분이 예비 고등학생'''[* 해충갤 [[1992년|92]]라인이라고 불리던 소년들이었다.] 이라는 것을 안 임수혁 선수의 가족들은 [[대인배|고소를 취하하였다]]. 다만, 시작은 야갤이 먼저 했으므로 야갤러들도 이 사건의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 뒤 2010년 초, [[세리에매니아|모 축구사이트]]에서 한 회원이 자신의 신상이 유출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조사해보니 뻔뻔하게도 바로 그 악플러였다. 당연하지만 오히려 더 털렸다.(...) 그야말로 '''[[인간말종]]들'''. 그런데 당시 고소당하고 취하 되고서도 계속해서 야갤에 어그로를 끌던 모 해축갤러는 닉네임 세탁을 하고 야갤에 정착해 야갤질을 하다 걸리고는 야갤러들에게 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다.(...) 더불어 동일 인물임은 인정하지만 야갤은 계속 하겠다고 한다.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뻔뻔하게 갤질을 하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야구계 팬덤에서 이런 드립은 금기시되어 있다. 심지어 2010년경까지는 막장화된 [[야갤]]에서조차 금기시되던 드립이었다. [[지역드립]]이나 정치 떡밥은 야갤에서는 그냥 씹을 거리나 웃고 즐길 수있는 떡밥으로 치부하지만 '''임수혁 사건은 말 그대로 한국 야구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난 안타까운 비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리그 전반기 [[LG 트윈스]]가 선전 할 때 [[LG 트윈스 갤러리]] 유저들이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유저들을 상대로 이 드립을 쳤다.[* 패드립으로 극에 달한 쥐갤러들인지라 드립 자체는 꽤나 웃겼고 야갤러들 다함께 강건너 불구경. 야갤의 막장성은 이미 2009년 KIA 우승부터 지역드립으로 시작해서 일베의 베이스가 되는 드립이 당시에 이미 성립이 되었다.] 아무리 꼴갤에서 패드립을 쳐서 그렇다느니 먼저 시비 건거라느니 말이 많았지만... 이것은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다곤 하지만, [[LG 트윈스 갤러리]] 항목을 보면 거의 기정사실. 병마와 싸우고 있던 [[조인성(야구)|조인성]]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건드렸다고. 그러나 제대로 된 LG팬이라면 아무리 선시비가 걸렸어도 저런걸로 드립을 쳐서는 안 되었다. 임수혁의 사망에는 잠실 홈경기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했어야할 LG측의 책임도 있기에 더더욱. 하지만 2011년 이후 야갤의 막장성이 더 심해지면서 롯데팬이 조금만 나대는 성향만 보여도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임수혁 선수를 '야채인간'이라며 조롱하는 [[야채드립]]같은 리플이 달릴 정도로 보편화되고 말았다. 이는 [[대구 지하철 참사|통구이 드립]]도 마찬가지. 더 아이러닉한 것은 임수혁 관련 드립을 처음 당하여 고소를 먹이려던 갤은 바로 '''야갤''', 그 야갤이었다는 것이다. 2009년에 시작된 막장화로 인해 갤러리의 성격이 크게 변하게 되어 나타난 아이러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