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임시조치/나무위키 (문단 편집) == 과정 == 권리자[* 나무위키에서 차단되었더라도 임시조치 신청은 가능하다.]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 메일을 통해 [[나무위키:사측 관리자|사측 관리자]]에게 송부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문서는 30일간 임시조치 처리가 된다. 임시조치된 문서는 모든 내용이 지워지고[* 다만 임시조치 기간 중 문서 역사에서 이전 리비전의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 관련 보고서와 이의제기 도움말만 남으며, 삭제되거나 복구되기 전까지는 편집이 동결된다. 임시조치 기간 중에는 해당 문서 기여자[* 단순한 문법 추가나 윤문, 되돌리기가 아닌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여야 한다. 해당 문서의 토론에만 참여한 경우도 기여로 간주하지 않는다.]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남긴 후 support@namu.wiki에 메일을 전송하면 된다. 이 경우 문서 전체 복구 및 IP 분리 보관에 동의해야 된다.[* [[umanle]]의 답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된 IP는 파라과이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된다고 한다. [[https://board.namu.wiki/b/qna/2448809|#]]] 또한 복구되기 전에는 이의제기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나, 복구 후에는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임시조치되었다가 이의제기 및 임시조치 요청 철회로 복구된 문서는 다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문서 삭제 권한이 관리자만 가능하도록 바뀐다. 다만 간혹 담당진의 착오로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되었던 문서에 다시 임시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https://board.namu.wiki/b/qna/2604080|#]] 복구를 원하는 경우 다시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임시조치 이후 삭제되면 그대로 휴지통 처리된다.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문서가 삭제된다. 삭제 시에는 [[휴지통(나무위키)|휴지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기여 목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지만, 작성금지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된 후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작성될 수 있다. 임시조치로 삭제된 내용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거 버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성하는 행위는 CCL 위반[* 과거 내역을 볼 수 없어서 타인의 기여분까지 모두 자신이 기여한 것으로 기록되므로 BY([[출처]] 표기)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문서 삭제식 이동]]이 있다.]으로 제재 대상이다. 자신이 기여한 부분만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나무위키는 기여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 양도 또는 위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만약 나무위키가 기여자에게 저작권 양도 또는 위임을 강제했다면 기여자 자신의 기여분이라도 이를 재작성하는 행위가 나무위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여분에 대한 기여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프로필 표나 직접 인용문 같은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재기여를 하는 것도 [[https://board.namu.wiki/b/qna/2762235|규정 위반이다.]] 임시조치 이전 로그를 무단으로 복구한 문서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해당 이의제기는 임시조치 이전 로그 무단 복구 적발 시 무효화된다. [[https://board.namu.wiki/qna/1702155|#]] 단, [[차단 회피]]는 임시조치 이의제기의 효력 상실 사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권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삭제 후 재작성된 내용에 다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간혹 임시조치 후 삭제되었다가 재작성된 문서를 이전의 임시조치를 이유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조치의 효력은 한 번 뿐으로 재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는 엄연히 문서 훼손 행위이다. 나무위키 운영사가 [[파라과이]]의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로 바뀌면서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7월 경 본인 요청에 의한 [[작성금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 요청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임시조치가 최고수준의 조치이다. 또한 임시조치에 대한 규정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임시조치를 제기한 당사자, 관련자 이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파일:임시조치메일.jpg|#일간워스트 운영자 'rainygirl'이 받았던 임시조치 관련 메일 답변]][[http://web.archive.org/web/20180801091627/https://twitter.com/rainygirl_/status/7557136015837839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