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시조치/나무위키 (문단 편집) == 한계 == 특정인, 특정 단체가 본인 또는 특정 주체를 다루는 문서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문서를 삭제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위키에서는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됐다고 해도, 해당 문서가 삭제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는 한 새롭게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무위키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특정 문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작성 금지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특정 문서가 삭제됐다고 해도 다른 유저가 해당 문서를 비슷한 내용으로 재작성하면 그만이므로 임시조치 자체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 일회성 조치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므로 만약 삭제됐던 문서가 다른 내용으로 다시 작성됐다면, 해당 인물은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특별한 경우로써 나무위키 운영사가 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여 국제소송을 통해 작성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는 극단적인 사례쯤 되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는 있을 것이니 정말 서술이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고 생각되며 반복적으로 재작성되는 문서에 임시조치 하는 것이 성가시다면, 국제송사를 벌이는 시도를 해 볼 수는 있다. 애시당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조치 문서 복원 시 기여자 IP 분리보관을 하는 것이다. 파라과이에는 명예훼손죄가 없어 대부분의 임시조치 시비거리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으로는 불가능하다만, 개인사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도를 지나친다면[* 사유지 침입을 통해 얻은 정보의 유출 등] 업무방해나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파라과이 법에도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것으로 송사를 벌이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적어도 해당 문서에 대해 국내접속차단조치([[warning.or.kr]]) 가처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