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용 (문단 편집) == 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해 쓰는 활동 == '''임용'''([[任]][[用]])이란, 사전이나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넓게 보면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좁게 본다면 정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에게 일정한 보직을 부여하는 활동 전반을 통틀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관]] 항목에서는 임용이라는 단어가 장교 및 부사관에 한정되며, 장교의 임관과 부사관의 임용이라고 구분되는 [[일본 제국|일제]]의 잔재로 묘사하고 있으나, 1920년대에 장관, 차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고위직 관료들의 채용도 임용으로 묘사하고 있으며[[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7B%22mode%22%3A1%2C%22sort%22%3A0%2C%22trans%22%3A1%2C%22pageSize%22%3A10%2C%22keyword%22%3A%22%EC%9E%84%EC%9A%A9%22%2C%22status%22%3A%22success%22%2C%22startIndex%22%3A1%2C%22page%22%3A1%2C%22startDate%22%3A%221923-01-01%22%2C%22endDate%22%3A%221923-12-31%22%7D|#]], 그렇기에 임용이라는 단어가 일제의 잔재라는 것에 대한 주장은 찾기 어렵다. 만에 하나 임용이라는 단어가 일제의 잔재라고 하여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용'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