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은정 (문단 편집) ==== 공수처의 해당 검사 기소 ==== 2022년 9월, 공수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혜령 전 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공소장 표지만 복사한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했던 검찰 및 진중권의 주장과는 반하는 내용이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https://v.daum.net/v/20220927213339072|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고소장 표지 위조' 기소된 전직 검사..공수처 "고소장 전체 위조" 추가 기소]] 공수처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때인 2015년 12월 고소인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수습하려 A씨가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신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윤씨는 A씨가 '동일 사건을 반복해 고소하는 민원인'이란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적어 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자신의 고소장 분실 실수를 감추려고 결재권자가 A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부산지검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가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하고 승낙 없이 상급자 도장을 찍은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공수처는 윤 점 검사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앞선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윤 전 검사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혜령 전 검사가 "표지뿐 아니라 기록 전체를 위조해 고소인 진술권을 침해하고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밝혔다.[[https://v.daum.net/v/20220927200052902|2022년 9월 27일 한국일보 "고소장 분실하자 기록 위조해 고소인 기망".. 공수처, 전직 검사 기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검찰 윗선이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이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이라는 점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위조와 관련한 감찰 때 적극적으로 항변하다 갑자기 사직서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2019년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https://v.daum.net/v/20220927151625284|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공수처, '고소장 위조' 검사 추가 기소.."사명 버리고 고소인 기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