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종헌 (문단 편집) == 비판 == '''도대체 10년차 이상 판사로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심의관들이 왜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들였을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근거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은 2014년 12월 3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은 정다주[* 당시 기획조정심의관, 현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중]의 손에서 탄생했다. 정다주는 임종헌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했던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함께 일했다. 이어 정다주는 2015년 2월 9일 [[원세훈(1951)|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을 처음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 전후로 두 건의 문건을 작성한다. 2015년 2월 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에서는 "[[청와대|BH]]·[[새누리당|여권]]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환영·안도, [[청와대|BH]]→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이라고 적었다. 또한, 선고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BH의 최대 관심 현안→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행정처→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지난 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공개한 뒤 ‘재판 뒷거래’ 의혹을 낳았지만, 정다주는 당시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정다주는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후에도 ‘부적절한 문건 작성’에 계속 관여했다. 2015년 7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을 소개한 ‘현안관련 말씀자료’도 정다주가 작성했다. 2015년 2~3월에는 행정처에서 주시하던 판사들의 비공개 카페 게시판에 배우자의 아이디를 빌려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다주는 이 글의 초안을 임종헌에게 보냈고, 글을 올린 뒤 카페의 동향도 분석해서 보고했다. 임종헌은 [[박근혜]] 재임 당시 청와대가 [[전교조]]와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삼은 [[통합진보당 해산|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후속조치에도 관여했다. 김종복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18년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이 2015년 2월 작성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 문건에는,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는 방안’이 나온다. 문건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적었다. 김종복은 최근까지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었지만, 진상보고서가 공개된 지 3일 뒤인 28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행정처 개혁, 재판·인사 제도 개선 등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려 지난 3월 발족했다. 또한, 박성준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2018년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은 2015년 2월 9일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119차례나 등장하는 ‘원세훈’ 관련 문건 중 하나다. 문건에는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것 같이, 한쪽 정당 후보자 선출일을 대선국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같은 쟁점이 담겼다. 또 ‘심각성’이라는 제목 아래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youtube(8rqZ8v8_d88)] [[PD수첩]]은 [[2018년]] [[7월 10일]]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 중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인터뷰 시도 장면을 방영했다. 기자는 [[서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던 임씨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임씨는 "PD수첩입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줄행랑쳤다. 이 추격전은 서울고 후문을 지나서 바로 앞 효령로에 대기 중이던 택시까지 이어졌다. 신호에 걸린 틈을 타서 기자가 택시에 탄 임씨를 향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겁니까? 말씀해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라고 물었지만 그는 뒷좌석에서 얼굴을 가린 채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신호가 바뀌어 택시가 움직이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인터뷰 시도에 묵묵부답했어도 됐고 인터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어도 됐지만, 언론매체의 접근에 너무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는 바람에 대중들에게 '유죄의 심증'을 굳혀버림과 동시에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그 당시 임 전 차장이 왜 굳이 줄행랑을 친 건지 여전히 미스테리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내부 징계·탄핵감은 될 수 있지만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궤변을 늘어 놓았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2586&CMPT_CD=P001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6/0200000000AKR20181026049052004.HTML|#]]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민사 소송 관련 - 외교부가 재판부에 참고로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재판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정상이다. *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법관 사찰, [[박채윤]] 소송의 법리검토 등) 작성을 지시한 혐의 - [[까라면 까|심의관은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부적절한 지시(염탐을 해 오라는 것)를 한 혐의 - 해당 판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일이었다. *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거나 '박근혜 가면'의 제작·유통업자를 처벌하는 법리 검토를 해준 의혹 - 청와대에 손발이 없다고 해 도와줬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비서관이 누구에게 부탁하겠느냐. * 국회의원의 수사·재판을 도운 의혹 - 민원을 들어주려고 노력한 것일 뿐이다. * 비자금 조성 의혹 - 기획재정부도 알면서 예산을 내줬다. * 재판 개입 의혹 - [[유체이탈 화법|판단은 결과적으로 해당 판사들이 한 것]]. 그리고 10월 27일 결국 구속되었다. 지금까지 법원의 감싸기 행태로 보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중심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 다만 동시에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가 자신의 '윗선'에 대해 함구함에 따라, 게다가 '윗선'으로 지목된 전 대법관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임종헌의 구속기소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게 법원의 속내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 짙어졌다.[[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0271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