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진왜란 (문단 편집) ==== 정군(正軍) ==== 원래 조선의 병력 체계는 양인개병제로 모든 양인[* 관리, 공신의 자손, 성균관 학생, 천민, 노비, 장애인 등은 제외](16세~60세)은 군역의 의무를 지며, 평소에 농사를 지다가 순번이 되면 1~2개월씩 현역복무를 해야 했다. 이 때까지는 양반도 군역을 져야했다. 3정1군의 자연호별로 편제해서 가족원 성인 남성 3명 중 한 명이 복무하면 나머지 두 사람이 면제되는 식이었으며 이것이 봉족제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사람은 맨날 군역만 져야하고, 가난한 사람은 군역을 지면 농사를 못해 먹고 살길이 없었다. [[세조(조선)|세조]]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유있는 사람이 정병이 되어 현역복무를 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정병에 포를 바쳐 재정을 돕게 만들었다. 이렇게 군역을 지는 사람을 정군 혹은 정병(正兵)이라 하고, [[군포]]를 바치는 사람을 보인(봉족)이라 하며 이것을 [[보법]](保法)이라고 한다. 갑사는 2보(4명), 정군은 1보(2명), 수군은 1보1정(3명)에게서 포를 받는다. [* 다만 정군에 속한 기병은 3명에게서 포를 받았다. 그리고 양계갑사는 다른 갑사들과 달리 5명에게서 포를 받았다.] 한편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역복무(입번(立番)이라 한다)할 수 없는 사람은 1달에 베 3필, 또는 쌀 9말을 징수하게 했는데 이것이 방군수포제였다. 그런데 보법의 시행으로 군역대상자는 늘었는데 보인의 수가 줄어들자 정병에 포를 바칠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현역으로 복무해야하는 사람도 입대하기 싫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고 재물을 주는 행위도 빈번했다. 결국 원래 불법이지만 방군수포제가 워낙에 성행하여 결국 [[중종(조선)|중종]]때 이를 법제화해 군적수포제로 바꾼다. 군적수포제는 지방 수령이 관할 지역의 장정으로부터 연간 군포 2 필을 징수하여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이것을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한 제도였다.[* 장정 1인의 연간 군포 2 필은 쌀 12 말에 해당하며, 당시 전세(田稅)의 약 3배에 달하는 무거운 것이었다. 당연히 재물이 끼게 되니 부정부패가 없을 수 없고, 이것이 조선 사회에 큰 문제가 되지만 이 문서는 임진왜란에 관한 문서이므로 생략.] 또한, 이때부터 [[양반]]은 모든 군역에서 면제되고 군포도 내지 않아도 되며, 양반이 다시 군역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도입한 이후였다. 이렇게 조선의 군대는 [[모병제]]에 가깝게 변화한다. 즉, 조선의 군사 제도는 만인개병제→선별징병제→준모병제로 바뀌었다. 농사만 짓는 일반 농민은 군사가 되지 않고 면포를 받아 생활하는 정병이 조선의 군역을 책임지게 되었다. 물론, 정병도 완전 상비군이 아니라 평소에는 농사짓다 순번마다 돌아가며 복무하는 반농반병의 신분으로 모병제에 가까운 일본의 [[아시가루]]와 상당히 유사하다. 당연히 병력 수는 양인개병제였던 조선 초기보다는 크게 감소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들이 전쟁 기간 내내 조선군의 주력이 된다. 학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인구를 약 1000만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시대 인구는 학자마다 추정치가 다른데, 정부 산하 역사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은 1172만명[[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edeah.d_0004_0030_0020_0030|출처]], [[통계청]]이 발간한 인구대사전에서도 1600년 인구를 1,172만명으로 잡고 있다.] 근거는 1626년 호패청의 기록에서 발급된 인구가 226만이라는 기록이다. 전쟁으로 감소한 인구가 약 30년간 회복되었을 것을 감안하면 1626년의 인구가 임란이 일어난 1592년과 비슷할 것으로 본다. [[호패]]는 [[호패법]]에 따라 군역과 납세를 위해 성인 남성에게만 지급되니까 여성을 합치면 약 450만, 호패가 지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와 노령층을 합치면 약 800만, 기타 국가에서 파악하지 못한 인구를 약 200만 정도로 잡는다. 성인 남자 220만여 명 중 약 40%는 노비고, 7~8%는 양반이니 실제 군역을 담당하는 인구는 대략 120만 정도다. 이 중 직업군인이 약 2만 3천명에 1명당 보인 4명이 붙고, 수군은 약 4만 명에 1명당 보인 3명이 붙으니 대략 30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남은 90만이 정군에 해당하는데 정병 1명당 보인 2명이 필요하니 수치상 동원가능 병력은 30만 정도이겠으나, 장부기록의 불일치는 여러 번 지적되었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복무가 힘든 인원, 늘상 따라붙는 행정적 착오 등을 종합하면 실제 동원가능한 정군은 약 20만 명(+보인 40만) 전후일 것이다. 이는 아래 기록된 실제 운용된 병력과 대략 일치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병력들은 상비군은 절대 아니고, 평소에는 상번군 약 4만 명이 돌아가면서 훈련받다가 전시에 전원 동원된다. 다만 인조 재위 초기에는 호패를 차고 다니지 않으면 효수하겠다는 강경책을 쓴 덕에 호적에 등록되어 호패를 차고 다니는 비율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군과 보인에는 양반층과 노비만 빠졌던 것이 아니다. 일단 향리, 율생, 의생등 중인층에 해당되는 사람 상당수가 정군과 보인에서 제외되어 잡색군에 소속되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장인들, 고공, 무당, 백정 등을 포함한 여러 직역들도 정군과 보인 체계에서 제외되어 잡색군에 소속되었다.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8209|#]] 양반들과 노비들도 마찬가지로 잡색군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위의 문단에서 호패청에서 발급된 호패의 수가 226만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당시의 남정 수가 226만이였다는 서술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전에 기록된 것이 103만, 호패청이 완성해 올리는 책에 나오는 것이 123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1639년 만들어진 호구총수에 나오는 인구 수가 2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인조 4년 호패법 시행 결과 전국의 인구가 120만 수준이였다는 장만의 발언[[https://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P0_A04_07A_20A_00250&solrQ=query%E2%80%A0%EC%9E%A5%EB%A7%8C$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ST_AA$solr_toalCount%E2%80%A01032$solr_curPos%E2%80%A0148$solr_solrId%E2%80%A0BD_ITKC_ST_P0_A04_07A_20A_00250|#]] 등과 종합해서 보면 인조 4년에 호적에 등록된 남정의 수는 123만 정도였고 226만은 이전에 조사된 결과가 중복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직전 시기의 호적에 등록된 군정의 수는 35만명 정도이며 중종 20년 6월 13일의 기록에 따르면 중종 20년의 정군의 수는 18만 6,691명, 잡색군은 12만 5,074명이였다. 잡색군도 전시에는 동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종 시기에 전시에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문서상으로는 30만 수준, 임진왜란 직전의 시기에는 35만 정도였다. 물론 잡색군의 경우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였기 때문에 동원해도 큰 도움은 안 됐다. 병력 수로는 상당하지만 200년간 평화가 지속되던 조선의 군사훈련이 대충대충이었을 거라는 점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 일본의 아시가루들은 [[오닌의 난]]부터 100년 넘게 이어진 [[센고쿠 시대|전국시대]]로 실전에서 살아남고 단련된 베테랑 병사들이었으니 숫자만으로는 조선군이 도저히 상대가 안되었다. [[용인 전투]]에서 동원된 8만(혹은 5만)의 근왕병 대다수가 바로 이 정군이었는데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지휘한 고작 일본군 1600여 명에게 와해된 것으로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도 조선 병사들도 실전경험이 쌓이면서 전쟁 초반의 추태는 차츰 줄어들게 된다.[* 당시 고고학 유골 조사에 따르면 당시 성인 남성 조선인 평균 신장은 164cm였고 일본인은 155cm로 10cm 차이가 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