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법원 (문단 편집) == 역사 == 입법원은 [[장제스]]가 [[장제스의 북벌|북벌]]을 마무리하고 [[난징]]에 [[국민정부]]를 세운 1928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후한민]]이 의장, [[린썬]]이 부의장을 맡았으며, 의원(입법위원)의 임기는 2년이었고 총 49명이었다. 그러나 대륙 각지에서 [[군벌/중화민국|군벌]]들이 난리치던 이 때의 입법원은 49명 전원이 국민정부로부터 임명된 인사들이었고, 임기도 들쭉날쭉이어서 [[중일전쟁]] 기간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의원을 새로 뽑지 못해 의원 임기가 14년에 이르기도 했다. 이들은 형법이나 민법 등을 제정해 국가의 법제를 근대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46년에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입법원이 출범했다. 이 입법원은 [[쑨원]]의 [[오권분립]]에 따른 [[국민대회]]의 하부기관으로써의 입법기관이 되었다. 이 때의 의원 수는 총 759명이었고, 각 성과 직할시별로 최소 5명을 선출하되 인구가 300만을 넘을 경우 100만 명당 1인을 추가 선출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외에 몽골인 행정구역인 맹(盟), 기(旗)와 시짱지방, 변강지구의 소수민족, 해외 선거구와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임기는 3년이었는데 총통의 임기가 6년이므로 총통을 선출하는 해에 한 번 선출하고 총통 임기의 딱 중간이 되는 해에 [[중간선거]] 형태로 새롭게 한 번 선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에 초대 입법위원을 뽑은 이후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인해 선거가 중단되었고, 1949년에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패해 [[국부천대]]를 행하는 과정에서 입법위원의 절반 정도인 380명만이 대만으로 따라왔다. 본래라면 임기가 1951년에 만료되어야 하나 [[장제스]] 정부는 "전국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현임 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초헌법적 조치를 들이밀었다. 이게 8년간 반복되다가 1959년에 [[사법원]]에서 국가 기능 마비를 이유로 전국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 무기한으로 의원을 할 수 있게 해줬다. 1969년부터 선거가 있기는 했지만 전부 증원선거로 타이완, 푸젠, 해외 선거구 의원들을 제외하면 선거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당과 관제 야당 이외에는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1986년 보궐선거서부터 진짜 야당의 참가가 묵인되어 [[민주진보당]]도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1년에 민주화 여론에 따라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면서 사법원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입법위원의 임기를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고, 이에 따라 1992년에 재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 입법원은 다른 나라의 하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으며, 입법위원 임기는 3년이었다. 2000년에는 다시 헌법 수정이 이루어져 국민대회가 해왔던,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었고, [[2005년]] [[천수이볜]] [[정부]]에서 헌법 수정으로 국민대회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개헌]], [[탄핵]] 등의 권한도 입법원에 넘어와[* 원래는 입법원이 결의하고 제출한 개헌안이나 탄핵안을 국민대회가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헌을 통해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국민투표로 가결하거나(개헌, 파면), 사법원이 심리하는(탄핵) 것으로 수정되었다.] 완전히 입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갖추었다. 2005년 헌법 수정 이후 입법위원의 임기는 4년이 되어 총통 선거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에는 총선이 1월이고 대선이 3월이었는데, 2달 차이로 선거를 두 번씩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1월]]로 대선을 당겨, 현재는 총선일과 대선일이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입법원이 [[중화민국]]이 실효지배 중인 [[타이완성]]과 [[푸젠성(대만)|진마지구]]만을 관할하나, [[중화민국 헌법|헌법]]에서는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중화민국의 명목상 지역]]에도 전부 입법원의 관할구역으로 넣고 있다. [[장제스]], [[옌자간]], [[장징궈]] 시절에는 진짜로 [[중국 국민당]]의 일당독재로 입법원과 [[국민대회]] 의원은 대륙에서 선출되었던 사람을 종신직으로 하고 이 의원들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는 [[타이완 지구]]에서만 후보를 낼 수 있다. [[2005년]] 국민대회를 폐지할 때 [[중선거구제]]였던 총선 [[지역구]] 시스템을 [[소선거구제]]로 고치면서 225명이던 [[국회의원|입법위원]] 정수[* 1992년 총선거 변경 이후에 한동안 160명선을 유지했지만 1998년 타이완 성 허급화에 따라 타이완 성 의회가 폐지되면서 220명으로 늘어났다.]를 [[2008년]] 선거부터 113석으로 확 줄여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