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격증 (문단 편집) == 개요 == 자격증(資格證, Certification)은 [[인적 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개발되었다면 그 숙련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자격]] 관리자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의 의미로 개인에게 발급해주는 증서이며 동시에 자신이 그 분야의 기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증서이기도 한다. 등록증(登錄證, Registration)과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로 둘 다 제한 조건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등록]]은 등록수수료나 회비 납부선에서 끝이나나, 자격은 거기에 더해 일정한 시험이나 교육과정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규 취득자에게나 관리자에게나 더 까다로운 일로 여겨진다. '''자격증'''이라 하면 [[카드]]나 [[수첩]],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증명서'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자격을 발급·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칭하고자 할 때는 '''자격 제도''' 혹은 '''자격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일상생활에서 둘은 사실상 [[동의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뜻을 가진다. 자격기본법상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교육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 즉, 자격기본법 상에서 '''자격 체제'''라는 용어는 ①자격 제도, 그와 연결된 ②교육·훈련의 과정, 그리고 일선 ③산업 현장까지를 일종의 '자격 [[생태계]]'로 보고 한데 묶어 부르는 용도로 쓰인다. 자격제도보다 자격체제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