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격증 (문단 편집) === [[자격]]과 [[면허]] === [[자격]]과 [[면허]]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면서도 '''__결정적인__'''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배타적 허가', 즉 '이걸 취득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반면에, 자격증은 취득자가 그 자격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음을 보증해준다. 보증해주는 능력의 종류와 수준은 자격증마다 다르다. 예를 들자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없이 [[MS 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불법]]이다. 예외적으로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 실생활에서는 둘을 잘 구분하지 않으며 법령에서도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법령에서는 자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배타적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다만 배타적인 허가가 없는 자격은 있어도 그러한 면허는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편의상으로 의사나 운전면허 등의 면허 모두를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국가자격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이런 면허들은 [[큐넷]] 같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웹사이트 등에서는 [[국가전문자격]]에 포함시켜 분류한다. 엄밀히 따지면 자격기본법에서는 법학계에서 강학상으로 구분하는 자격과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이 구분하는 국가전문자격에 면허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되면서도 면허로 취급되진 않는다. 일부 자격증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허가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등의 자격증은 법률에 의해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송대리 행위'에 한해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자격증에 구애받지 않는다. 소장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나 홀로 소송]]으로 경찰 피의자조사나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스스로 [[변호]]를 하거나 하는 등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는 법조계 자격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 없이 할 수 있다.[* 이를 금지한다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서 [[재판(법률)|재판]]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는 [[변호사 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의 선임이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라도 [[변호인]]을 구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패소]]하면 [[전과자]]가 되니까.] 그에 반해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는 자기 일이라도 못한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 없다. 자격증 중 [[전기기사]]와 같은 자격은 법정 [[선임]]자격증에 한해 면허와 같은 배타적인 권한이 있다. 또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25085&urlMode=lsScJoRltInfoR&joNo=0071&joBrNo=00&docCls=jo|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https://license.kofia.or.kr/|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무선종사자 관련 자격증[* [[무선통신사]], [[아마추어 무선]]기사 등]의 경우 [[전파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선기기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허가를 포함하고 있다. [[복어조리기능사]]의 경우는 면허에 가깝지만 '''복어조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란 개념이라서 자격증으로 분류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