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단나무 (문단 편집) == 규제 == [[2017년]] [[1월 2일]] 기점으로 모든 자단나무 종이 CITES 부속서 등급 II에 의거, 국제거래에 대한 규제가 발효되었다. [[https://www.dropbox.com/s/2t31dxty7m7ca0d/CITES%20CoP17%20Dalbergia%20Background%20Paper.pdf?dl=0|관련 페이지]] 특히 자단나무가 포함된 제품을 해당 시점 이후 판매할 경우, CITES 인증 서류가 없다면 설령 2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재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런 자단나무 종엔 온두라스 로즈우드(''Dalbergia stevensonii''), 마다가스카 로즈우드(''Dalbergia baronii'')(Palisander)등이 있다. 참고로 'Palisander' 라고 다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니 주의. 독일에서는 모든 로즈우드를 Palisander라고 부르기도 하는 듯.] 당연히 이 조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악기 연주자, 제조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아예 [[펜더]]같은 회사들은 기존에 로즈우드를 사용하던 일부 모델들의 지판을 대체목인 포 페로(Pau Ferro)로 전면 교체하기도 하였다. 상술했다시피 대부분의 악기 브랜드나 애호가들은 로즈우드 종류의 무분별한 남벌은 대부분 가구업계의 수요에 의한 것이며, 악기 재료로 사용되는 로즈우드는 전체 로즈우드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 왜 자신들 업계까지 도매금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냐는 부분에 큰 불만을 내보였다. 하지만 [[2019년]] [[11월 26일]]을 기점으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제외한, 악기 재료로 가공된 모든 로즈우드 종류의 국제거래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https://reverb.com/news/cites-restrictions-on-musical-instruments-could-be-coming-to-an-end|관련 페이지]] 여전히 인디안 로즈우드는 CITES 부속서 등급 II에 포함되어있지만 상술한 불만사항들이 받아들여지며 악기 재료를 한정으로는 규제가 완화된 것.[* 여기서 말하는 악기 재료로서의 로즈우드는 이미 악기 재료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형태의 로즈우드([[어쿠스틱 기타]]의 측후판재, 기타의 지판 슬랩 등)이다. 즉 여전히 어떠한 가공도 되지 않아 악기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로즈우드 판자를 들여온다거나 하는 부분에는 규제가 존재한다.] 악기용으로 가공된 로즈우드는 대부분 얇게 켜서 가공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구용으로 쓰기 매우 곤란하여 완화된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분류:나무]][[분류:콩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