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사냥 (문단 편집) == 처벌을 위한 법적인 근거 == 위에도 적혀 있듯이 오토 행위가 문제라기 보단 오토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문제된다. 그것도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오토 마우스 등의 판매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전혀 못하고 있다가 2011년에 와서야 겨우 첫번째 판례가 세워졌을 정도다. 판례를 요약하면 '''MMORPG 게임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게임에서 이용하는 사용자를 단속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다른 판례도 있다. 게다가 [[영정]]당한 유저(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업무방해'를 이유로 유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다. 요약하면 오토로 생성한 게임머니가 불법이라기 보단 매크로 생성 과정에서 회사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여 오토로 생성한 게임머니도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부터 오토 배포에 대한 본격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의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오토 프로그램 개발까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슬픈일이지만, 원래 사이버 스페이스의 세계란게 현실의 경찰력으로는 결코 막지 못할만큼 거대하다. 물론 발상을 전환해 회사 각각이 오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오토유저나 회사에 대해 신속한 법정대응을 실시한다면 못할것도 없기는 하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선방어는 어렵지만 점방어는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것과 마찬가지 이유. '''만약 일반 유저들이 매크로를 만들어 게임을 한다면 개발하기에 앞서, 해당 매크로가 어떤 목적과 기능을 하는지 제작사에게 알려주고 허락을 받고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WOW]] 도 준오토 급의 매크로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만 오토와 엄격한 한계를 긋고 있기 때문에 고객지원부와 소통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헛수고 하지 않는 지름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