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 (문단 편집) == 정의 == 본래 원동기의 동력을 이용하는 탈것은 사전적인 의미의 자동차에 속한다.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 cc이하이거나 정격출력 0.59 kW 미만의 차.], [[전기자전거]]나 전동휠체어 등은 제외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탈것을 자동차라고 한다. [[군용차]]의 경우 기술적 제원으로는 군용무기로 간주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공도상에서는 장갑차, 표준차량, 민수차량 모두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94도1519)가 있다. ||{{{#000,#ddd 도로교통법 2조 18항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승용차|승용]], [[승합차|승합]], [[화물차|화물]], [[견인차|특]][[트레일러|수]], [[이륜차|이륜]], [[긴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를 뜻한다. 다만, 법적으로 '''차'''와 '''자동차'''는 그 범주가 달라서, [[굴착기]] 같은 건 차이지만 '''자동차는 아니다.''' [[피자]]를 [[채소]]류로 정했다 해서 진짜로 피자가 채소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법이란 본래 기술적인 측면도 있어서, 같은 이륜자동차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125 cc 이상이면 자동차이고, 그 이하이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된다. [[경운기]]는 농기계의 일종일뿐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 때문에 [[경운기]], [[콤바인]] 등은 면허를 요구하지 않으며,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물론 "차"에는 해당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가목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대상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해당하면 '''차마'''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바퀴가 달린 탈것, 끌것은 대부분 '차마'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전거]]가 있는데, 제반 교통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노면전차]]의 경우 차마에 속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차마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