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 (문단 편집) ==== [[군용차]] ==== 아래 목록의 차량들은 순수 군용 야전 차량들이지만, 현재 국군에서는 일반 승용차 및 SUV, 혹은 버스, 트럭 등을 더 많이 사용한다. 두돈반으로 대표되는 야전차량은 물론 이런 민수형 군용차량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공도상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군용차량은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의한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상으로는 자동차가 아니라 '''군용장비'''이지만, 운전 중에는 타 자동차와의 관계를 의식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표로 하는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다. 이를 규정한 일반 도로교통법의 모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과속, 신호위반 같은 사소한 것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같은 대형 사고까지 처벌이 가능한 '''자동차'''가 된다.[* 대법원 판례, 94도 1519.] 군법과 민간법 관계의 자세한 내용은 [[군법]] 문서를 참조. * [[표준차량]] * [[장갑차]]([[기갑|기갑차량]]) * [[전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