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관리법 (문단 편집) =====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 번호판]] =====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또한, [[차량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제19조), 이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