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관리법 (문단 편집) ===== 변경등록의 거부 =====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3호 및 제4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