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관리법 (문단 편집)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제3조 제1항).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아래 분류는 [[차급]] 항목에서 볼수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암묵의 룰|암묵적으로 정하는 룰]]이 아닌 법적 분류이며,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실제 일본 도로운송차량법 내용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되어있으며 경형 오토바이(~125cc)를 포함한 저출력차량의 법률상명칭.]와 경차량[*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에서 경차량은 국내에서 부르는 경차 개념이 아닌 엔진이나 전기모터 없이 사람의 힘으로 가는 물건, 자전거 같은 것등]이 있지만,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은 법 이름도 자동차인데다, 자동차라는 이름만 있다. ()부분은 흔히 불리는 이름. ||<:>분류||<:>규모||<:>기준(배기량, 정원, 적재량이나 차량무게등)|| ||<|4><:>[[자동차|승용(승용차, 자동차)]]||<:>대형||배기량 2000cc~ 또는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중형||배기량 1600cc~1999cc 또는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소형||배기량 1000cc~1599cc,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4><:>[[버스|승합(버스)]]||<:>대형||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 ||<:>중형||정원 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9m 미만|| ||<:>소형||정원 15인승 이하[* 10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15인승이다.],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10인승 이하이더라도 전방조종자동차(차체의 맨 앞부분과 스티어링 휠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이면서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4><:>[[트럭|화물(트럭)]]||<:>대형||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중형||적재량 1톤 이상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단, 적재함의 규격이 2㎡ 이상이어야 화물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재함 규격이 2㎡ 미만인 [[기아 모닝|모닝 밴]], [[쉐보레 스파크|스파크 밴]] 등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 ||<|4><:>특수([[견인차]], [[트레일러]])||<:>대형||총중량 10톤 이상||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4><:>[[오토바이|이륜(오토바이)]]||<:>대형||배기량 261cc~|| ||<:>중형||배기량 100cc~260cc, 최대적재량 60kg 초과 100kg 이하|| ||<:>소형||배기량 50cc~100cc, 최대적재량 60kg 이하|| ||<:>경형||배기량 ~49c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