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관리법 (문단 편집) ==== 이의신청 ====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시·도지사는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