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관리법 (문단 편집) === 차대번호 등의 표기 ===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하는데(제22조 제1항),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아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이나 위 명령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나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